2021년 2월 19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문 시 출입명부에 방문 기록을 수기로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 등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6개 문자열로 무작위 변환한 개인 고유번호이며 숫자 네 자리와 한글 두 자리로 구성됩니다. ex) 12가34나 [발급 방법] 발급은 국민 1인당 1개씩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패스(PASS)등 기존 전자출입명부용 QR체크인 코드 발급 인증 기관을 통해 개인안심번호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1. 네이버 네이버 앱에서 QR체크인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휴대전화 인증 → QR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