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화관법) 참여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데카콘입니다.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매년 달라지는

제도나 규제에 맞춰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소에서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금액적인 부분으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무료로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관법 관련 설치·정기검사 대응 무료 기술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이란?]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안내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여자격 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 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참여신청서.hwp
0.02MB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 본사 화학시설지원부

- E-mail : safechem@keco.or.kr

- FAX : 032-590-4999

- 우편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 온라인 : safechem.or.kr 접속 후 좌측하단 [기술지원신청] 클릭

 

http://safechem.or.kr

 

http://safechem.or.kr

 

safechem.or.kr

[기술지원 비용 및 진행기관]

 

기술지원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며 전액 무료이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합니다.

 

[기술지원의 종류 (4가지 중 선택형)]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 검사신청서류 미비점 보완 완결성 지원

    - 서면자료 작성방법 설명

 

2.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컨설팅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설명

    - 취급시설 점검

 

 3. 소규모사업장 공정도면 작성지원

 

    - PFD, P&ID 작성지원

    - 공정 배치도 작성지원

      (복잡한 공정 등은 상황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특화지원(별도 신청 접수)

 

    - 시설물 지반침하 및 기울기 조사

    - 배관 비파괴 및 내압 시험 실시

 

https://youtu.be/HNRgn-xavEg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및 기술지원 설명회

 

[기술지원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 기술지원 결과에 따른 어떠한 행정조치도 없으니, 부담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일정 문의] 

 

화학물질을 운영하시는 사업장 기준의 관할지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관법 관련 설치˙정기검사 대응 무료 기술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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