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화관법) 참여 및 신청방법
- 일상팁
- 2021. 4. 7.
안녕하세요
데카콘입니다.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매년 달라지는
제도나 규제에 맞춰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소에서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금액적인 부분으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무료로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관법 관련 설치·정기검사 대응 무료 기술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이란?]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안내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여자격 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 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 본사 화학시설지원부
- E-mail : safechem@keco.or.kr
- FAX : 032-590-4999
- 우편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 온라인 : safechem.or.kr 접속 후 좌측하단 [기술지원신청] 클릭
http://safechem.or.kr
safechem.or.kr
[기술지원 비용 및 진행기관]
기술지원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며 전액 무료이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합니다.
[기술지원의 종류 (4가지 중 선택형)]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 검사신청서류 미비점 보완 완결성 지원
- 서면자료 작성방법 설명
2.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컨설팅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설명
- 취급시설 점검
3. 소규모사업장 공정도면 작성지원
- PFD, P&ID 작성지원
- 공정 배치도 작성지원
(복잡한 공정 등은 상황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특화지원(별도 신청 접수)
- 시설물 지반침하 및 기울기 조사
- 배관 비파괴 및 내압 시험 실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및 기술지원 설명회
[기술지원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 기술지원 결과에 따른 어떠한 행정조치도 없으니, 부담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일정 문의]
화학물질을 운영하시는 사업장 기준의 관할지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관법 관련 설치˙정기검사 대응 무료 기술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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