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데카콘입니다.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요즘인데요

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가족돌봄지원금 신청대상이시면

지원받아 보시길 추천합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하며

연간 최대 20일(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최대 2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올해도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여 추가 경정예산에 관한 420억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

 

2021년 4월 5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접수 방법]

 

1. 노동부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http://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참고 사항]

 

-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영어유치원 같이 어린이집, 유치원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도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자영업자나 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규모 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가 가능한지는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가족돌봄휴가 비용 일부를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으므로 아직 신청을 안 하셨거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필요하시면 지체 없이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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