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알아보기 (보험료 할인˙할증 조회 시스템)
- 일상팁
- 2021. 11. 30.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날아오는 고지서를 보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금액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모르고
금액이 저렴한 범칙금으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교통기록 위반 기록이 남아
자동차보험이 할증되어 다음에 낼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선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범칙금 : 경찰한테 바로 적발되었을 때는 운전자 식별이 가능하므로 벌점이 바로 적용되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 : 주로 단속 카메라로 적발되며, 운전자가 누군지 몰라 차량 명의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금 할인, 할증 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빨리 낼수록 20% 보험료가 절감되니
지체하지 말고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로 정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궁금하다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요인 조회시스템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https://prem.kidi.or.kr:1443/main.do
홈페이지 메인
할인˙ 할증요인 조회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고 인증을 하시게 되면
아래처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눌러주면 아래와 같이 자동차보험 계약사항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여 줍니다.
위 내용을 보면 법규위반 경력(최근 2년) 빨간 표시선에
0회로 되어있어야 할증이 되지 않으며
만약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정산하면
횟수에 따라 할증이 되오니 과태료로 꼭 내시어
보험료 할증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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