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알아보기 (보험료 할인˙할증 조회 시스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날아오는 고지서를 보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금액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모르고

금액이 저렴한 범칙금으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벌점이 0점이라도 과태료로 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교통기록 위반 기록이 남아

자동차보험이 할증되어 다음에 낼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선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범칙금 : 경찰한테 바로 적발되었을 때는 운전자 식별이 가능하므로 벌점이 바로 적용되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기준]

2. 과태료 : 주로 단속 카메라로 적발되며, 운전자가 누군지 몰라 차량 명의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금 할인, 할증 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빨리 낼수록  20% 보험료가 절감되니

지체하지 말고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로 정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궁금하다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요인 조회시스템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https://prem.kidi.or.kr:1443/main.do

 

 

홈페이지 메인

할인˙  할증요인 조회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고 인증을 하시게 되면

아래처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눌러주면 아래와 같이 자동차보험 계약사항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여 줍니다.

 

위 내용을 보면 법규위반 경력(최근 2년) 빨간 표시선에

0회로 되어있어야 할증이 되지 않으며

만약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정산하면

횟수에 따라 할증이 되오니 과태료로 꼭 내시어

보험료 할증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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