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카콘입니다.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요즘인데요 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가족돌봄지원금 신청대상이시면 지원받아 보시길 추천합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하며 연간 최대 20일(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최대 2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