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날아오는 고지서를 보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금액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모르고 금액이 저렴한 범칙금으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교통기록 위반 기록이 남아 자동차보험이 할증되어 다음에 낼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선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범칙금 : 경찰한테 바로 적발되었을 때는 운전자 식별이 가능하므로 벌점이 바로 적용되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 : 주로 단속 카메라로 적발되며, 운전자가 누군지 몰라 차량 명의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금 할인, 할증 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빨리 낼수록 20% 보험료가 절감되니 지체하지 말고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로 정산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