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가 확 바뀌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화학물질 중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다만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물질은 제외 [법적근거] 산안법 시행규칙 제 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및 시행규칙 별표18 참조

 

3.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절차

 

4. 21. 1. 16~ 무엇이 달라졌는가?

 

1) MSDS 작성주체와 기재대상 성분 병경되었습니다.

2) 작성한 MSDS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아울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내 유해·위험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공단에 함께 제출

☞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출이 완료되면 MSDS에 고유 번호가 부여됩니다.

 

3) MSDS 구성성분 중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 싶은 경우, 별도로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MSDS 내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하려는 경우 “비공개 승인신청 서”를 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 량)로 그 결과를 MSDS에 반영 ☞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국외제조자가 국내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 국내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선임된 자로서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MSDS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MSDS를 제공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관련 법적 근거

 

 


1.  MSDS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 MSDS 제출 주체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3. 제출서류 목록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 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 재된 경우 생략가능)

※ 다만, 국외 제조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운 수입품의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화학물질 확인 서류”로 대신하여 제출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적용제외 대상

 

[법적근거] 산안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것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 15가지 타법에 따른 것 등

 

2)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

 

3)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①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연구·개발 절차를 거쳐 생산된 최종 화학 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

②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 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

 

4)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 자료의 제출만 제외되므로 MSDS 작성은 해야함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인 경우란?

①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②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③ 생산 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④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⑤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5. MSDS 제출하는 방법은?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정보 승인시스템(이하“물질안전 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제출가능 주소 : http://msds.kosha.or.kr

 

메인화면

데이터에 의한 화학물질관리 비공개 신청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신청 MSDS 제출 MSDS작성과 제공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의무 MSDS제공

msds.kosha.or.kr

6. MSDS 제출 시기

 

 

 

1) 기존 작성 MSDS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해당하는 제품의 연간 제조·수입량 별로 시행 일 이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 [법적근거] 산안법(법률 제16272호) 부칙 제7조~제9조, 산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9조~제11조

 

2) 신규 작성 MSDS 경우 ’21.1.16~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제출

 

3) MSDS 제출 이후 아래의 변경사항이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MSDS를 다시 제출

① 제품명 (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산안법 시행규칙 제141조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 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

③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7. MSDS 제출 시 주의사항

 

1) MSDS에는 자료의 출처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2) 영업비밀인 사항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경우, 먼저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 청 후 그 결과를 반영한 MSDS를 제출해야 합니다.

3) MSDS 제출 시, 제품명, 제조자/공급자 정보, MSDS제정일자 등을 기재해야 하며 48가지 용도분류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5>용도분류체계 참고

 

8. MSDS 양도 제공시 주의사항

 

1) MSDS를 양도·제공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2) MSDS 시스템을 통하여 MSDS를 양도·제공 가능합니다.

 

 


1. 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MSDS 내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기재하려는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의 “비공 개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 칭 및 대체함유량을 MSDS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사전 승인 시 ① 비공개 타당성 ② 대체자료의 적합성 ③ MSDS의 적정성 확인

 

2.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MSDS 내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자

 

3. 제출서류 목록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 및 첨부 서류

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② 대체자료

③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④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⑤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⑥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① 및 ⑥의 자료를 생략하여 제출가능

 

3-1.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란?

 

[법적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기준」

 

가. 비공지성

1) 비공개 신청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범위

2) 비공개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 등

 

나. 비밀관리성

1) 비공개 신청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 치의 종류 및 정도

(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내부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부 여 및 비밀유지 고용계약 체결, 물리적 보안조치 여부,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전산 환경 마련 등 포함)

2) 비공개 신청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

 

다. 경제적 유용성

1) 비공개 신청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

2) 비공개 신청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투여한 노 력 및 비용의 정도

 

3-2 대체자료란?

 

가. 대체명칭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

환경부 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를 준용

※ 화학식과 구조를 특정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나. 대체함유량의 적정 기재범위

① 비공개하려는 성분 함유량이 25% 이상인 경우 ±20퍼센트포인트(%P)

② 비공개하려는 성분 함유량이 25% 미만인 경우 ±10퍼센트포인트(%P)

 

4. MSDS 대체자료 기재 제외 물질

 

[법적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 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6조(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① 산안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② 산안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

④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⑤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2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⑥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5.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방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신청가능 주소 : http://msds.kosha.or.kr

 

메인화면

데이터에 의한 화학물질관리 비공개 신청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신청 MSDS 제출 MSDS작성과 제공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의무 MSDS제공

msds.kosha.or.kr

6.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시기

 

MSDS 제출 전 MSDS 제출 시기와 동일하나, 제출 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거쳐야 MSDS상에 대체자료로 기재 가능

 

7.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처리 절차

8.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시 주의사항

 

1)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2)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연장승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승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2주 이내에 승인여부 가 결정되어 그 결과가 통보됩니다.

4) 승인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를 MSDS에 반영해야 합니다.

 

9.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인은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물질안전보건 자료시스템을 통해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 출해야합니다.

3)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승인 여부가 재결정됩니다.

4)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를 MSDS에 반영해야합니다.

 

10. 대체자료의 정보 제공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0-1. 대체자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

 

10-2 대체자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환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③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할 때

 

※ 대체자료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

①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

②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③ 산업보건의

④ 근로자대표

⑤ 산안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MSDS, 구성성분 정보,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국내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제출하고 싶은 경우 국외 제조자 가 국내 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국의 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조건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 그 소재지를 의미)를 가진 자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수행 가능 업무

 

1) MSDS 작성·제출

2)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화학물질 확인서류의 제출

3)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승인, 이의신청 등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의무사항

 

1) 국외제조자에 의해 선임, 해임된 사실을 관할노동청(지청)에 신고하고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고 시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와 함께 조건에 해당하는 서류 및 선임, 해임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관할노동청(지청)확인 : 고용노동부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minwon.moel.go.kr

[신고증 발급 처리절차]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신고증 사본을 제공해야합니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4) 그 외 선임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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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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